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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

writer Taeyoung E&T Co., Ltd | date 2020-02-12 16:33 | hit 3,310
첨부파일 ★신종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소독_안내_(1판)_최종.pdf (563.9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2020. 2.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목적 및 기본 방향

 

1. 목 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소독 지침 제공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이하 ‘시설’), 거주공간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수행하도록 안내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2. 기본방향

 

다수인이 집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나 거주공간에서 감염병환자 발생시 신속한 소독 업무 처리절차 안내

 

대상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소독방법을 선택하여 감염성 물질을 불활성화 시키는 소독 방법 제시

 

소독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에 노출된 시설 및 공간의 환경청소와 소독에 대한 안내서

*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역학적 특성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본 지침 내용은 변경 가능함

II

소독시 준비 및 주의사항

 

1. 일반 원칙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감염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

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보호구 착용

* 보건용 마스크, 전신보호복 또는 소매를 덮는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덮개 또는 고무장화, 일회용 이중 장갑(겉장갑은 고무장갑)

 

환경 표면에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이 있으면 적절하게 소독이 되지 않으므로 환경 소독 전 표면을 닦아냄

- 소독제를 적신 천(타올)을 이용하여 청소를 시행

* 감염성 물질의 에어로졸화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빗자루나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한 청소 방법을 사용하지 말 것

- 소독제를 분사해서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천(타올)에 소독제를 적시거나 제품화된 소독티슈(타올)를 이용하여 환경 표면을 철저하게 닦아냄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

* 단, 청소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2. 소독 전 준비 품목

개인 보호구(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가운, 장화, 고글 등)

* 일상 소독은 일회용 장갑과 보건용 마스크(KF94, KF99, N95)를 착용하고 감염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가운, 고글, 장화 등 추가로 착용)

 

환경 소독제 (붙임 1)

- (종류)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콜(70%), 페놀화합물(phenolic compounds), 제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제품별 사용 용도 및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소독시행

[붙임 1] 의약외품 중 코로나바이러스 소독 가능 제품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환경소독제 사용 시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 준수

 

-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은 소독 전에 희석하여 준비(500ppm, 10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희석 방법(예)

 희석배율 : 0.05% 혹은 500ppm

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 4%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000mL, 4% 락스 12.5mL

- 5% 락스를 1:10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10mL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 알콜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에 사용

 

* 다른 소독제가 고려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소독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준비하고 적용(붙임 1)

 

갈아 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양동이/쓰레기통, 일회용 천(타올), 물 등 (붙임 2)

3. 소독 중 주의사항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 가운, 고글 및 보건용 마스크, 장화 등을 개인보호구 착용방법에 맞게 착용

[붙임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방법 참조

 

개인보호구를 착용 후에는 코와 입을 만지지 말 것(고글은 손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함)

 

장갑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었다면 제거하고 새 장갑(한쌍)을 착용

 

마스크가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벗어 버리고 다시 착용

 

4. 소독 후 예방 조치

 

소독이 완료된 후 모든 개인보호구를 안전하게 탈의

[붙임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방법 참조

개인보호구는 지침에 따라 제거하며 오염물이 묻지 않도록 탈의하는 것이 중요

소독을 실시한 직원은 개인보호구를 제거한 직후와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 후 비누와 물로 손씻기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붙임 4의 절차를 따름

* 사용한 고글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재사용 가능하면 사용한 후에 소독

 

소독을 실시한 요원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보고

 

III

대상별 소독방법

 

1. 환자의 거주 공간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가정용품(식기, 음료수 잔, 컵, 식기류, 침구류 등) 공유하지 말고 개인별로 사용하며 사용 후 세정제와 물로 철저히 세척

 

청소 및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보호구용하며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과 눈을 만지지 말 것

 

소독제 준비 (제조업체의 지침 준수)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둘 것

 

거주 장소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하여 소독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말 것

 

준비된 소독제로 천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화장실 표면을 닦음

* 손잡이, 팔걸이, 시트백, 테이블,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 것

* 감염성 물질은 에어로졸화 할 가능성이 있음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

- 온수 세탁 사이클의 경우 세제, 소독제로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 (즉, 70℃미만) 세탁 사이클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농도로 사용할 경우 저온 세척에 적합한 화학 물질을 선택

 

의사환자가 감염이 없다고 판단 될 때(검사결과 음성)까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또는 쿠션 등(세탁할 수 없는 직물)은 사용금지

- 검사결과 양성이면 직물 재질과 같은 투과성 표면은 새 것으로 교체 하거나

- 사용한 직물 재질은 폐기하거나 폐기가 어렵다면 차아염소산나트륨(500ppm)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

 

사용한 모든 천(타올) 및 청소시 발생하는 기타 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림

 

장갑을 벗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고 비누와 물로 손씻기 수행

 

마스크를 벗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고 비누와 물로 손씻기 수행

 

청소 및 소독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폐기물은 가능한 다른 가정용 폐기물 분리하여 배출

[붙임 4] 자가 격리의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참조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 입기

 

청소 및 소독 후 최소 2시간 이상 환기를 한 후 물에 적신 깨끗한 일회용 천(타올)로 표면을 닦기

2. 환자에 노출된 지역

환자 노출 장소는 다음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하루 사용 금지

 

오염된 환경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할 것

* 다른 사람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청소/소독 장비를 준비

 

 

확진 환자가 있었던 장소를 청소 및 소독 할 때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소독 요원을 배치

- 장갑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면 제거하고 새 장갑을 착용

- 청소 활동이 완료된 후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탈의 후 폐기

- 고글(사용하는 경우)은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사용 후마다 소독

- 개인보호구를 제거한 직후 비누와 물로 손씻기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타올)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에 도포

- 스프레이로 소독시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고 스프레이로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 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해서는 안됨

* 액체가 튀어서 에어로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에어로졸이 생성되거나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이나 수평 표면을 청소 및 소독 할 때는 지속적으로 닦기

- 압축 공기 사용과 같이 감염성 물질을 에어로졸화할 수 있는 세척 ​​방법은 금지

 

ㅇ 소독제로 바닥을 닦기(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500ppm~1000ppm))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 및 화장실 표면을 닦은 후 건조

*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등

 

블라인드 뿐만 아니라 최대 3미터 높이의 벽을 소독제로 닦기(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500ppm~1000ppm))

 

온수를 사용하여 세탁용 커튼, 직물, 이불 등을 세탁기로 세탁

- 온수 세탁 사이클의 경우 세제, 소독제로 70℃에서 25 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70 미만) 세탁 사이클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농도로 사용할 경우 저온 세척에 적합한 소독제를 선택

 

전문소독업체는 환자가 사용한 매트리스, 베개, 쿠션 또는 카펫을 적절하게 소독

- 직물 재질과 같은 투과성 표면은 새 것으로 교체

- 사용한 직물 재질은 폐기하거나 폐기가 어렵다면 차아염소산나트륨(500ppm)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

 

다시 소독제로 여러 번 바닥 청소 시행

 

 

양동이는 소독제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 10분 이상) 용액을 담그거나 뜨거운 물로 헹궈서 소독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영역을 청소 한 후에는 비 다공성 청소 장비* 를 소독하고, 천(타올) 등 흡수 재료로 만든 청소/소독 장비는 폐기

* 소독 장비는 다른 일반 장비와 구분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용 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기

[붙임 4] 자가 격리의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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